구치소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조인을 잘 알고 있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신모 씨를 부산 기장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수감된 모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 알게 된 47살 김모 씨에게 "검사, 판사, 변호사를 잘 알고 있다"고 속이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는 명목으로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신씨는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려고 김씨의 동생이 있는 회사로 찾아갔다가 가족의 신고로 미리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신씨는 김씨에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벤처기업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경찰은 신씨의 학력과 직업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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