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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여성 모델 허벅지에 흉터…배상해야"

사고로 여성 모델의 허벅지에 흉터가 난 경우 노동력 상실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인 23살 김 모 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김씨에게 3천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모델과 연기 활동중 허벅지 노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2천600여만원과 향후 레이저 성형 비용 41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6월 강원도 강릉시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침 삼거리를 지나던 25톤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복됐고, 유조차에 저장돼 있던 휘발유 2만8천리터가 정차중이던 주변 승용차량을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조차는 이내 불길에 휩싸였고 김씨의 차량에도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김씨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의사로부터 화상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자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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