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8천원을 빼앗아 달아나고 상점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한모(4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에서 소규모 사찰을 운영하는 지인 A(45)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한씨는 이후 오전 6시15분께 A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철물점에 침입, 주인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B(57.여)씨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한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8천원 중 5천원을 차비 등으로 쓰고 남은 3천원으로 여관 투숙을 시도하다 거절당한 후 화순 지역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갔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한씨가 지인에게 현금을 뺏어 서울로 도주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작 8천원 빼앗으려고" 지인 흉기위협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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