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의 30배가 넘게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음성군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선명농수산 대소지점'이 만든 '자연드림 허니피넛'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1월 2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곰팡이 독소 중 하나인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이하)의 30.2배에 달하는 453.2㎍/㎏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총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할때 번식하는 곰팡이에 의해 생기는 독소중 하나로, 간 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곰팡이 독소 기준치 초과 땅콩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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