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8살 송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노트북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서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30명으로부터 2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 16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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