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김을수 전 의장 권한대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한 이적표현물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지난 2013년 한미연합 연습 중단 촉구 집회에 참가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간부인 부의장과 의장 권한대행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동조 행위 등을 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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