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50살 김 모 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4년 4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다며 거짓 서류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지원금 50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1천361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이탈주민 6명의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다가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취업장려금 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받은 돈을 반환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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