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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의 대여' 서울 변호사 2명 집행유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83)씨 등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4천여만원 추징을, B씨에게는 5천700여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35)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470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수임료로 8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B씨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35)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260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4억여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검증된 자격이 필요한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명의대여로 얻은 이득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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