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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도로 결빙 초래한 공장 책임자 입건

공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를 결빙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경찰이 사고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입건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7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 A 공장 앞 사거리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돼 공장 앞 사거리로 물이 흘러나온 물이 추운 날씨에 살얼음으로 변하며 도로가 미끄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고, SUV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고, SUV차량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일대 교통이 1시간 이상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새벽 동파된 스프링클러에서 온종일 물이 흘러나왔는데도 공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장 책임자인 공장장 53살 이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실로 교통을 방해했을 경우 형법 제189조에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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