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연령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만 18세로 낮춰질 예정인 가운데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사전에 학교에 신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투표 연령 하향 조정을 앞두고 작년 10월 일선 고교에 학생의 교외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에 정치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밝히면서 각급 교육위원회가 이를 도입할지가 주목된다.
일본 언론의 자체 조사에서 학생의 교외 정치활동 신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곳은 많지 않았고 도입 여지를 남긴 곳이 많았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과 정령시(政令市,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66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파악한 결과 신고제가 불필요하다고 밝힌 곳은 미야기(宮城)·아이치(愛知)·가가와(香川)현, 오사카부(大阪府), 센다이(仙台)·사카이(堺)시 등 6개 지자체의 위원회뿐이었다.
도쿄도(東京都) 등 27개 자치단체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반응했다.
도쿄신문이 수도권의 7개 도현(都縣)과 4개 정령시 교육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신고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한 곳은 요코하마(橫浜)시와 지바(千葉)시 등 2곳에 그쳤다.
나머지는 각 학교에 맡기거나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각 학교의 판단에 따라 신고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외 정치 활동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 활동의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곤도 다카히로(近藤孝弘) 와세다(早稻田)대 교수(정치교육학)는 "신고제도를 도입하면 사상과 신조를 교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학생이 활동을 주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생이 평화적인 정치활동의 실정을 배울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에 의견을 밝혔다.
작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도해 안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대학생 중심 단체인 '실즈(SEALDs)'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본 정치권은 새로 유권자가 되는 젊은 층의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日, '18세 투표' 앞두고 고교 정치활동 사전신고 도입
"고교생 정치 활동 위축 우려"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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