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4·13 총선 예비후보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자 4명을 입건했다.
구미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이들은 지난 16일 구미을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 기자회견장에서 A 선거 사무장에게서 2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2명은 돈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예비후보, A 선거 사무장, 기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총선 예비후보 사무장에게 돈 받은 기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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