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가대표 선발 업무를 둘러싼 금품 거래가 드러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영 코치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에게 흘러간 돈은 대한수영연맹 임원이자 수영 지도자인 박 모 씨의 사설수영클럽에서 상당 부분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의 수영클럽을 거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쉽도록 정씨가 편의를 봐 주면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씨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우리 수영클럽 소속 선수들을 잘 봐주고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정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영클럽에 다니는 수영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웃돈'을 얹은 강습료가 들어오고 이중 일부가 연맹 상층부로 흘러갔다는 '상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2002년부터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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