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납 등 세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는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연기하고,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사 절차를 연기해줄 방침입니다.
관세 환급은 전자문서 신청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일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성실무역업체 공인기업은 종합심사를 유예하고, 공인 신청업체에 대해선 최대 천6백만 원의 컨설팅 비용과 심사 일정을 조정하는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관세청, 개성공단 업체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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