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투표 가결에 대해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하려면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새노동조합 조합원들 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조합원 절반에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운항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등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조종사 파업투표 가결…사측 "투표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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