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운영하는 강진의료원(원장 박영걸)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가짜로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들 의사, 간호사, 직원에게는 50% 입원비 감면혜택이 있어 실손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고, 정액보험금(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백만원의 '부정 수입'을 올렸다는 내부 직원 진술이 나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3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의사, 간호사, 직원 등 4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꾸몄다.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나이롱환자'가 돼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하지만 대부분이 나이롱환자 사실을 부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40여 명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위법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진의료원 한 직원은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직원들이 입원서류를 작성하고 입원도 하지 않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만연돼 있다"며 "직원에 한해 입원비 50% 감면혜택이 있어 민간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은 보험금(실손보험금)과, 수백만원 일당(정액보험금)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A 의사는 가벼운 통증으로 입원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20여 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입원서류를 꾸몄고, 특히 이 기간에 진료까지 했다. B 간호사는 나이롱환자인 자신의 입원상태를 체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최근 전남도 감사가 진행된 후 원장이 이러한 부도덕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부회의에서 '도에서 보험사기라고 한다. 고발한다는 것을 내가 막았으니 더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관계자는 "몇몇 보험상품은 임직원 할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액보험금을 노리고 나이롱환자를 행세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나이롱환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하며, 특히 준공무원 신분인 공공의료원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의료원 총 직원은 130여 명으로 의사 연봉은 억대이며, 20년 이상된 간호사는 5천만∼6천만원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강진의료원 의사·간호사들이 '나이롱환자'…"보험금 타려고"
입원료 50% 감면혜택 덕분에 보험금 '용돈'…"수백만원 일당도 챙겨, 수사해야"<br>전남도 감사, 병가 내지 않고 '입원서류' 작성한 40여명 금감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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