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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정식재판서도 벌금형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 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 씨가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열린 반상회에서 이 문제로 윤 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 씨와 윤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오늘(1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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