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조씨에게서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대구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68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 원 가운데 28억 9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희팔에게서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 원도 받았습니다.
조희팔 자금을 투자받는 데는 이미 구속된 55살 오 모 전 검찰 서기관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장 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 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희팔 투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팔은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하기 9개월여 전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을 장 씨에게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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