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륵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비용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앞세운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장례 서비스업체의 운구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입니다.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습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출퇴근은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산업재해에 출퇴근도 인정하는 추세여서 업무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용 차를 리스 받은 경우에는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입증할 방법도 규정했습니다.
세법 개정에서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관광의 경우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질병 치료의 경우 진단서·처방전, 병역 이행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돼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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