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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료요구 불응' 용산역세권개발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14년 감사 당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 6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용산역세권개발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5차례 이를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비위 제보가 잇따르면서 2014년 3∼7월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자료를 받으려 했지만 3차례 요구에 박 씨가 응하지 않았고 박 씨에게 직접 2차례 더 요구했으나 결국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성과급 지급 명세 등 자산관리 관련 자료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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