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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만 턴다'…여성 속옷 상습절도범 '징역형'

가정집 한곳에서만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0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수강토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완주군 49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16점을 들고 나오는 등 한달 새 B씨의 집을 4차례나 침입해 여성 속옷 24점과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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