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