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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장·식당 하수 기준 초과하면 최고 120만 원 과태료

경기도 김포시는 4월부터 공장·식당·주택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8천 곳을 점검한다.

대상은 하루 처리 용량이 3∼20t으로 방류수가 수질 기준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

방류수는 육안으로 볼 때 맑아야 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20㎎/L 이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하수 전문관리 업체에 맡겨 정비해야 한다.

처리량이 보통 3∼10t은 식당, 20t은 중대형 공장이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용량과 기준 초과율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재점검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2회 추가로 부과하고 고발도 할 수 있다.

시는 3월까지 하수시설 관리 요령과 수질 기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계도활동을 펼친다.

정화조는 매년 청소해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수시로 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2일 "오수는 하천 등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수질 기준이 엄격하다"며 "기준이 초과되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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