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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대가 금품' 특수임무유공자회 前간부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국유지 매입 우선권을 악용해 토지를 사들이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6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유공자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지인으로부터 충북지역에 있는 국유지 1천488㎡를 사들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회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이 단체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박씨는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가짜 사업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유공자회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부지 매매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한 유공자회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유공자회는 북파공작원 등 과거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창립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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