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계속 해코지를 하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복 범죄와 개인 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혐의로 42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씨는 같은 회사 영업사원인 43살 J씨와 지난해 1월부터 교제하다 서너달 뒤 J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문씨는 J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괴롭혔습니다.
또 J씨가 행실이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고, J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J씨가 경찰에 신고해 문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습니다.
문씨는 구치소에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며 J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각서를 쓰는 등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J씨는 문씨가 실형을 받으면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합의했고, J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문씨는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J씨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J씨가 반응하지 않자 문씨는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최근까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고통 없이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J씨는 문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출소 직후 범행을 거듭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6일 문씨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문씨는 구속된 이후 J씨에게 "지난번 합의금의 10배를 주겠다"며 또다시 합의를 시도했지만, J씨는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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