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방설비업체 대표 57살 황 모 씨와 감리업체 대표 43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해 소방시설공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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