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사회활동 지원비를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작성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청년활동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클린카드를 발급받으면 서울시가 이 카드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입금하게 됩니다.
활동지원비는 취업이나 창업 특강 참가비, 인적성 검사비, 학원 수강비, 스터디 장소 대여비, 공모전 준비비 등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준비하는 비용 외에 식비와 교통비 등 간접 활동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종과 이·미용실, 노래방, 오락실 같은 업소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골프용품,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귀금속류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또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해 시니어 멘토 등으로 구성된 활동 지원 컨설턴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 은퇴자와 저명인사로 구성되는 시니어 멘토들은 청년의 활동 계획에 맞는 취업이나 창업, 사회혁신활동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준다…시니어멘토단 운영
활동계획서는 선정 후에 작성…이행 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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