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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막걸리' 시대…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

막걸리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본격적인 '하우스막걸리' 시대가 열립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하고서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농업인이 민박,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늘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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