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적금을 강제로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가 금지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창구에서 대출신청하는 사람에게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신청하라고 안내하며,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건 꺾기로 규정되며,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됩니다.
금융위 "모바일·인터넷 대출도 '꺾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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