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당시 37살 A 씨가 수상스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A 씨는 수상스키장 운영자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상스키장 운영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 씨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였다며 보험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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