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관내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군부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24.36㎢를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되면 비행안전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담당 군부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고도인 120∼140m를 넘지 않으면 용인시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변경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용인시 비행안전구역 83.63㎢ 전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공군 측과 협의업무 위탁구역 지정 합의를 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군부대와의 협의로 인해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인시, 군비행장 주변 건축물 인허가 자체 처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