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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비행장 주변 건축물 인허가 자체 처리

경기 용인시는 관내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군부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24.36㎢를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되면 비행안전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담당 군부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고도인 120∼140m를 넘지 않으면 용인시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변경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용인시 비행안전구역 83.63㎢ 전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공군 측과 협의업무 위탁구역 지정 합의를 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군부대와의 협의로 인해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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