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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 유명 수학강사에 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이은명 판사는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강사 52살 우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우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우씨는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댓글 알바'로 동원해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모 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성에서 학생들을 현혹해 알바를 써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느냐"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디지털대성 측은 우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우씨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동영상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비방 목적이 없으므로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영상 내용이 거짓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씨가 디지털대성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2013년 11월에도 우씨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아이디 몇 개를 대성 측 '알바'라고 주장했지만 대성과 관계없음이 밝혀진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 판사는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렸으며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인 다수 학생에게 이 동영상 인터넷주소를 문자로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침해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밝히겠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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