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15㎞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 방송을 하며 이 씨의 차량을 뒤쫓았지만, 이 씨는 최고 시속 100㎞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차로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이던 이 씨는 도주 15분 만인 밤11시 45분쯤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편도 1차로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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