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해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한 뒤 한 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것처럼 행세하며 여섯차례에 걸쳐 205만원을 편취했다며, 피고인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현금 5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31살 A씨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졸라 살해하고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거녀 살해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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