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살인 및 사체훼손, 유기와 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군의 부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군의 어머니 역시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군의 아버지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초등학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처음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11월 3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이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 부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자택 욕실에서 16kg 가량의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공공장소 화장실에 버리고 일부를 집 냉장고에 3년 넘게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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