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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마약투여 성폭력전과자 징역 1년6월

전자발찌 차고 마약투여 성폭력전과자 징역 1년6월
전자발찌를 차고 마약을 투여한 채 배회하다가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적발된 40대 성폭력범죄 전과자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42살 강모 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돼 2014년 4월 교도소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평소와 달리 주거지를 벗어나 배회하다가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감시망에 걸려 아산시 한 야산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마약투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평소와 다른 이동경로를 보일 경우 보호관찰관이 즉각 대응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해 추가 범죄를 막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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