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친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학생 27살 정모 씨를 충북 음성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12월 함께 온라인 스포츠도박을 한 친구 27살 A씨에게 "경찰에 적발됐으니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속이고 4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경찰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를 속여 총 98회에 걸쳐 5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으려고 친구를 속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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