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주택가격에 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천2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 원, 광역시 2천만 원, 기타지역 1천500만 원입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2억5천만 원이라면 서울에서는 2억5천만 원의 70%인 1억7천500만 원에서 3천200만 원을 제외한 1억4천300만 원만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에 주택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에도 마찬가지 계산이 적용되는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탓에 빌리지 못한 금액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 등에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어 더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이뤄지도록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을 직접 찾아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만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29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받습니다.
국토부는 모기지신용보증으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디딤돌대출로 빌리면 서울에서 주택을 살 경우, 연간 13만원의 이자를 아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한다고 특별히 비용이 증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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