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 본청과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6곳의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 결과 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유형별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빠진 사례,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미뤘다가 지급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안 지킨 사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사례 등입니다.
점검반은 직접 근로자들과 전화해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임금을 제때 못받은 경우 바로 지급하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설 앞두고 임금체불…서울시 96건 적발해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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