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접촉'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징역형대전지법

차선 변경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운궁교차로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때마침 2차로에서 시속 116킬로미터로 오던 20살 신모 씨의 차량이 이씨 차량을 피하려다 보도 경계석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신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씨는 구호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신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가 신청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로를 상당 부분 침범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려고 다시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부상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주하는게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했다"며 "피해자도 당시 과속으로 운행해 사고 발생 또는 피해가 커진데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