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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수명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회 징계까지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3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긴 전수명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리특위에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의회 사무실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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