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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누른 녹음버튼에…" 남편 청부살해 공범 덜미

구속된 살인범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내용으로 검거

"실수로 누른 녹음버튼에…" 남편 청부살해 공범 덜미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의 또다른 공범이 범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녹음 파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이 모 (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손 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강 모(45·여)씨의 남편 박 모(49)씨를 살해하기로 손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로 나오라고 했지만 실제 이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피살된 박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차량에 돌을 던져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손 씨는 경찰에서 "범행할 중국 동포를 구했지만, 돈만 받아챙기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손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손 씨와 이 씨 사이의 통화음성 파일을 찾아내 사건의 전 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범행 직전 이 씨와 통화하면서 실수로 휴대전화 녹음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손 씨의 말이 장난인 줄 알았다. 진짜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손 씨에게 돈을 받은 뒤 범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모의 사실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박 씨의 아내 강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살인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오는 4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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