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이 2008년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조직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44살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장씨 등 도움을 받아 2008년 6월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6개월 전으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장씨는 2008년 11월쯤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가 지워진 중국 서버를 확보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자료가 복구되면 조희팔 사기 범행의 전모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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