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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60대 보따리상 덜미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60대 보따리상 덜미
중국에서 밀수입한 홍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보따리상 66살 김모 씨를 대전 둔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국 단둥에서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474.6킬로그램, 2천만 원 상당의 홍삼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홍삼을 국내 도매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부정하게 올린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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