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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토지매입'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공정위 시정명령

경남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며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끝난 것처럼 허위 광고를 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김해 무계 지역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시정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신문 지면 등을 통해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 완료'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예정지 일부만 확보한 상태였고 건축심의는 받은 사실조차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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