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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거짓청구에 부풀리기…외제차 수리업체 사기

수리비 거짓청구에 부풀리기…외제차 수리업체 사기
유명 외제차 공식 수리업체 직원들이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환한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급 외제차 부산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모(3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외제차 공식 딜러사가 직영하는 부산의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사기행각은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씨는 2010년 1월 7일 사고로 입고된 외제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22만원짜리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에 써 보험사로부터 부품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3월 말까지 416차례에 걸쳐 2천3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짓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 공식 딜러사가 보험금을 타도록 했습니다.

또 2010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구형 부품을 교환하고도 신형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며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9차례에 걸쳐 66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해 공식 딜러사에 돈이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수리비 거짓청구 수법으로 각 3천400여만원과 1천100만원을, 수리비 부풀리기로 각 380여만원과 49만원의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공식 딜러사에 보험금이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편취한 보험금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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