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뉴타운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총 218개로, 서울이 57개, 대구가 52개, 경기가 49개, 부산이 28개 등 입니다.
이어 "사업자로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인데다가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6종인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종으로 통합합니다.
국토부는 제도가 너무 복잡해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더뎌지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최근 5년간 5천923건에 달하며 재개발사업의 70.7%, 재건축사업의 59.8%가 추진위원회·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이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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