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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주니 깎겠다"…하도급대금 '갑질' 중앙오션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으로 일찍 준다는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중앙오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오션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조선 기자제 업체로 2014년 매출이 203억 원 규모입니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3년간 5개 하청업체에 선박 블록 제작을 맡기고서 하도급대금을 모두 9천610만 원 깎았습니다.

현금으로 일찍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명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오션은 하청업체들과 애초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을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치로 중앙오션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 금리로 물고 과징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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