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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운전석서 졸던 30대 음주측정거부 '무죄'

수원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도로 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졸다가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린 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그대로 잠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경기 오산시 오산시청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뒤,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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