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상품 광고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런 방향으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생명보험사 상품 광고에 보험금 지급한도와 감액지급 조건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와 보험사 면책사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리연동형 상품과 변액보험의 경우 적용이율이나 보험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생보협회는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심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 광고에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생보협회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전 심의한 광고물 7천41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422건이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